현재 엄마가 일주일에 3번정도 3시간씩 일을 도와주고 월급처리를 하고있는데
프리랜서로 3.3% 처리를하고있었습니다
가족을 초단기 근로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때 복리후생비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초단기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복리후생비 처리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무하게 될 경우 해당 직원을 위해 복리후생으로 지출한 비용은 복래후생비 및 부갓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