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는 지인분이 일본에서 골동품을 구매했는데 그냥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해외에서 가져온 골동품의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은 모든 세금이 면제가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관세에 관한 질의는 관세사가 답변하는 아하-무역 카테고리에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물품을 지칭합니다. 골동품으로 인정될 경우 국내에 들여와도 모든 세금이 면제 됩니다. 골동품이 아닌 경우라면 관세 8%, 부가세 10%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