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시계를 사오면 관세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면 관세가 붙던데요~ 그런데 물품마다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계를 사가지고 오면 관세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시계는 시계의 재질 및 형태에 따라 품목분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시계는 91류로 분류됩니다.
귀금속의 여부, 손목시계, 자명종, 벽시계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계는 기본세율은 8%입니다. 다만, 정확한 품목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FTA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협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손목시계와 여러 시계 종류를휴대품으로 외국에서 입국하는 경우를 문의 하시는 것으로 감안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국시 1인당 휴대하는 물품(해외,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의 총금액이 800불초과인 경우 신고하셔야 하므로 전체 휴대품의 가격이 신고 금액인 경우 휴대품인 시계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세 10%
개별 소비세 : 기본 20% 적용 기준 가격은 200만원/ 개 초과시 적용
교육세 : 30% 입니다.
고급시계인 경우 물품가격 중 기준가격(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20%을 곱한 금액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8%(기본관세)
-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기준가격)] X 20%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
-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시계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185만 2천원 이하의 시계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일반시계로 보는바 간이세율로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세 됩니다. 그리고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가격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를 초과하는 고급시계의 경우 아래와 같이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와 37만 4백원을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급시계의 경우 FTA 적용이 가능할때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위스산 시계를 스위스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율 0%, 부가세 1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계는 기본관세가 8%이며, 여행자 휴대품이나, 해외직구 시 개인면세한도 150불 내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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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시계는 관세율표상 제 91류에 분류되며 탁상시계, 손목시계 등 다양한 시계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인 손목시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세율은 8%이지만 여기에 수입부가세 10%뿐 아니라 개별소비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세= 과세가격 X 8%
-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200만원) X 20%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위의 4가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시계류는 제91류에 분류되고 구동방식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제91류에 분류되는 시계류는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기본관세율이 8%이며,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FTA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관세 부과액이 천차만별이 되지만, 간이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한다면 고급시계와 고급가방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가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다.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세율부호] 422000 [과세대상] 고급시계[스톱워치, 맹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외용·시각기록(측정)용·중앙집중식 시계 및 워치무브먼트는 제외한다]
다만 관세액 감면 규정이 있는데,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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