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통화가 아닌 주화는 HSK 7118-10-0000호, 법정통화로 사용되는 주화는 HSK 7118-90-9000호, 금화는 HSK 7118-90-1000호, 은화는 HSK 7118-90-2000호, 법정화폐로 사용되는 지폐는 HSK 4907-00-9000호, 지폐의 표본이나 수집품은 HSK 9705호, 은행권, 수표장, 주식 등 유가증권은 HSK 4911호 등으로 품목분류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물품들은 대부분 관세율이 기본세율 0%, WTO협정세율 0%, FTA협정세율 0% 등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시 관세율 0%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법정화폐에 해당되어 대외지급수단에 해당될 경우에는 통합공고고상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수출입신고의무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