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심심한말7
심심한말7
20.03.04

주차를 위해 내놓은 물건에 대한 신고 방법 없나요?

자기 집앞이라 자기 차만 주차 하겠다고 물건을 내어 놓고 자기차 들어 오면 치우고 대고를 반복하는 얌체를 얘기하는겁니다

도로위에 불법 점거 같은거로 신고 할수 없나요? 주택가 골목길은 본인의 사유지가 아닌데 물건을 내어 놓고 골목길을 막고 있는건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