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같은 경우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이 주차못하게 주차금지 표지판같은걸 설치한건 불법아닌가요?
주택같은 경우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이 주차못하게 주차금지 표지판같은걸 설치한건 불법아닌가요? 정학히 그 땅은 본인의 재산이 아닌데... 혹시 거기 주차했을때 집주인이 차에 스티커를 붙이든지 뭔가 해코지를 해놓으면 이건 불법아닌가요? 주인은 자기집앞에 주차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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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주차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앞이라면 해당 집의 주인의 소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등으로 본인의 주차 구역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행위 등이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자기집앞의 공간이 사유지가 아닌한 이를 점용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 집 앞이라는 사유만으로 주차금지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하여 점용하는 행위는 아무런 법적인 권리없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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