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같은 경우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이 주차못하게 주차금지 표지판같은걸 설치한건 불법아닌가요? 정학히 그 땅은 본인의 재산이 아닌데... 혹시 거기 주차했을때 집주인이 차에 스티커를 붙이든지 뭔가 해코지를 해놓으면 이건 불법아닌가요? 주인은 자기집앞에 주차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주차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앞이라면 해당 집의 주인의 소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등으로 본인의 주차 구역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행위 등이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자기집앞의 공간이 사유지가 아닌한 이를 점용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 집 앞이라는 사유만으로 주차금지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하여 점용하는 행위는 아무런 법적인 권리없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