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같은 경우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이 주차못하게 주차금지 표지판같은걸 설치한건 불법아닌가요?
주택같은 경우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이 주차못하게 주차금지 표지판같은걸 설치한건 불법아닌가요? 정학히 그 땅은 본인의 재산이 아닌데... 혹시 거기 주차했을때 집주인이 차에 스티커를 붙이든지 뭔가 해코지를 해놓으면 이건 불법아닌가요? 주인은 자기집앞에 주차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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