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프티콘 정가로 구매해서 30퍼 할인금액으로 팔아 현금화했는데 세금 신고해야하나요?
매입비용이 더 크니까 수익이 없는건데 어쨌든 현금화를 한거니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소액결제로 구입해서 약 350정도 현금화 했습니다ㅠ 이게 문제일지 모르고 현금 필요할때 아무 생각없이 그랬는데 세금 왕창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원가보다 낮게 판매하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세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규모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상품권은 본래 부가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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