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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두루미292
통쾌한두루미29222.06.11

결제 시 부가세 별도라고 써있었으면 현금 영수증 발행 시 10%를 더 내야하나요?

총 300만 원어치의 결제를 진행하고 며칠 뒤 현금영수증 을 발행해달라 했더니 10%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총 330만 원의 영수증이 발행되는 것이냐 물었더니 그에 대한 답은 오지 않았고 10%를 더 입금하면 바로 영수증을 발행해준다는 문자만 왔습니다

저는 결제 금액 30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고 싶은데요 이 경우 현금영수증 거부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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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따라 결제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이미 결제를 300만원을 하셨다면 3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하건 사실과 다르게 발행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업체에게 피드백한다면 3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바로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본인의 매출누락을 꺼리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하는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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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상품이나 용역 등에 대해 현금결제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다르다면 법 위반이며 과태료부과 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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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결제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있고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만을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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