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따라 결제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이미 결제를 300만원을 하셨다면 3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하건 사실과 다르게 발행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업체에게 피드백한다면 3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바로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본인의 매출누락을 꺼리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하는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