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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재칼289
신속한재칼28924.01.17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왼쪽이 마비되셨습니다.요양등급 가능할까요?

작년10월23일 쓰러지셔서 3개월 되는 시점에 요양등급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현재 왼쪽마비로 거의 혼자 생활 못하시고 계십니다.

형편 때문에 간병인도 못 쓰고 이혼한 와이프가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생활력이 안되구요~~

요양등급이 1,2등급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현금지급도 가능할까요?나오게 되믄 금액은 어느정도가 될지?

실제로는 이혼한 와이프가 24시간 간병하고 있는데

이런상횡도 가능할까요?

환자분은 현재 의료급여 1종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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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등급이 결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장기요양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라고 하며,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매월 1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면서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는 가능하지만,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나

    시설급여 요양원, 공동생활가정를 중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요양제공자가 되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노인성 질환을 가진 5등급 수급자의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요양제공자는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수급자 본인에게만 지급 가능하므로 지급계좌에 수급자 본인명의 지급계좌를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등급은 보험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셔야해요.

    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직원이 나와서 이것저것 조사를 한 후

    결과를 따로 말을 해 줄 거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등급 신청이 가능 가능하구요,

    등급이 나온다면 현금으로 지원하는것은 없으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입원시 정부 보조금은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