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왼쪽이 마비되셨습니다.요양등급 가능할까요?
작년10월23일 쓰러지셔서 3개월 되는 시점에 요양등급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현재 왼쪽마비로 거의 혼자 생활 못하시고 계십니다.
형편 때문에 간병인도 못 쓰고 이혼한 와이프가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생활력이 안되구요~~
요양등급이 1,2등급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현금지급도 가능할까요?나오게 되믄 금액은 어느정도가 될지?
실제로는 이혼한 와이프가 24시간 간병하고 있는데
이런상횡도 가능할까요?
환자분은 현재 의료급여 1종 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등급이 결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장기요양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라고 하며,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매월 1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면서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는 가능하지만,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나
시설급여 요양원, 공동생활가정를 중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요양제공자가 되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노인성 질환을 가진 5등급 수급자의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요양제공자는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수급자 본인에게만 지급 가능하므로 지급계좌에 수급자 본인명의 지급계좌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등급은 보험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셔야해요.
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직원이 나와서 이것저것 조사를 한 후
결과를 따로 말을 해 줄 거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등급 신청이 가능 가능하구요,
등급이 나온다면 현금으로 지원하는것은 없으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입원시 정부 보조금은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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