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3년 실거주 조건이 붙는거 같은데요. 이때 부부 모두 실거주를 해야하나요?
부인만 전입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럴 경우 최대 감면액의 반만 감면이 가능할까요?
(남편은 직장 등의 이유로 타 지역에 전입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50%만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