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일률적으로 보내는 것이다 보니 실제 금리인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여신은 '신용여신'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며 대출을 받은 날짜 혹은 가장 최근 기간연장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신용점수아 연소득, 직위가 상승한 경우에 적용이되며 금리인하의 적용범위는 금리산출에서 '신용위험비용'과 '자본위험비용' 부분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된 부분에 대해서 내려간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보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