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사이트만들때에 하단부분에 사업자번호는 꼭 기재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로 (예: 파란나무 ) 업태: 서비스 / 종목: 성인미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미취학 아동과 초등 원데이 수업 (예:초록미술) 추가적으로 동네에서 시작하고 싶어서 초록미술홈페이지를 개설하였는데 홈페이지에 사업자 번호가 꼭 기재 되야 할까요?
2)기제되야 한다면 가지고 있는 파란나무 사업자 번호를 초록미술 홈페이지에 써도 괜찮나요?
3) 아니면 초록미술을 간이사업자로 한개의 사업자를 더 만들어서 홈페이지와 사업자를 동일하게 해야할까요?
4)만약 두개의 간이 사업체를 운영해야한다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요?
만들지 않아도 된다면 초록미술과 파란나무 수입을 모두 한곳으로 잡으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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