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주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3월1일부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설해서 운영중입니다.
고객이 사진을 보내면 집에서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액자업체에 주문해서 발송하는 업무입니다. (사업이 잘되면 프린터 구매 후 직접 제작 계획에 있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로 만들겁니다. 또한 제 그림을 판매하기도 할거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는데 어려워서요ㅜ
첫번째로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싶은데 업종코드를 어떤걸로 해야될지 감이 안잡히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사업장 주소지 작성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전세집이고 아내 명의로 계약을했습니다
아내랑 저는 청약자격 때문에 아이가 있지만 최대한 미루고 있어서 혼인신고 안하고 동거인으로 되어있고요.
이럴경우 사업장을 자가로 설정하면 큰 문제가 생기나요?
임대로 해야한다면 계약서를 집주인에게 써야하는지 아내한테 써야하는지..집주인한테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 한다고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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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소재지를 집주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차후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시,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본인 명의 집이 아니라면 자가는 불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분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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