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하실 통보서..?
신한은행에서 등기가왔는데요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가왔습니다 충남지방결창청에서 요청한걸로 나오는데요
담당자 연락처로는 연락이안됩니다
본인동의없이 계좌를 조회 해도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이 있을 때는 금융 실명법 제4조 1항 1호에 따라 동의 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