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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테리어16224.01.29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계좌주인 주민번호도 요청 가능하나요?

가압류 진행 중인데 계좌명하고 수취인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계좌주인 주민등록번호도 알 수 있나여?

법인인 경우, 법인 명과 계좌번호 알면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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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주의 주민등록번호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명과 계좌번호를 알면 거래내역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단계에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 증거신청이 불가능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당사자 특정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주민번호를 회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절차에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채택해주지 않지만 본안소송에서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좌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조회가능합니다.


  • 말씀하신 내용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에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주로 이체내역)만을 제공하는데, 상대방 특정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