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빅캣옹님 문명환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직 당시에 재해만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후 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근로복지 공단에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가서 최초요양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아 진료 받았던 병원에서 소견을 받으신 후 동료 근로자 진술서 및 의무기록사본 등 을 첨부 하시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공상처리가 있는 부분은 제외되고 보상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빅캣옹님의 고민의 해결이 되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