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기준이정말 궁금합니다아
유튜브에 보면 막 이상한 야한 영상들이 많이올라오는데요 이것을 보면 불법인가요 막19금 걸려있는것도 있던데 이게 법률이 잘이해가안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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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일 때는 시청도 처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야한 영상들"이라고 해서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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