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양사의 주주가 같은 경우 인수합병시 자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인수기업(법인)이 피인수기업의 100%주식보유중인데 합병시 피인수기업의 주식은 소각되는지요? 그리고 피인수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자본금등)은 인수기업 은행계좌로 이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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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합병시 피인수기업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소각됩니다. 이는 합병 후 인수기업이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게 되면서, 피인수기업의 주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인수기업의 주식은 소각되거나 교환되어 인수기업의 주식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인수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합병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합병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합병이 완료된 후 피인수기업의 자산은 인수기업으로 이전되며, 이를 위해 자산을 현금으로 변환하거나 인수기업의 계좌로 이체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도 마찬가지로, 합병 계약서에 따라 인수기업의 계좌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의 방식과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합병 전에는 반드시 합병 계약서를 검토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합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에 대비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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