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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민들레119
A라는 법인(1인주주 김철수가 100%소유)이 B라는 법인을 흡수합병하는데 B법인의 주주도 1인 김철수 입니다.
합병등기일에 회계처리를 할때 동일지배하의 합병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이럴경우 합병대가와 순자산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모두 동일한 사람이고 각자 100% 주식 소유주이므로 동일지배하 합병이라고 보시면 되며 순자산가와 대가의 차액은 영업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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