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일지배하의 합병이란??????
A라는 법인(1인주주 김철수가 100%소유)이 B라는 법인을 흡수합병하는데 B법인의 주주도 1인 김철수 입니다.
합병등기일에 회계처리를 할때 동일지배하의 합병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이럴경우 합병대가와 순자산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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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법인(1인주주 김철수가 100%소유)이 B라는 법인을 흡수합병하는데 B법인의 주주도 1인 김철수 입니다.
합병등기일에 회계처리를 할때 동일지배하의 합병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이럴경우 합병대가와 순자산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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