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주의 채무불이행으로 빌라 건물이 경매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법원에서 경매 집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왔는데
권리이행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하는데
제 전세금액 모두 지킬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은 부동산계약자는 회사법인으로 계약진행하고 관할주민센터에 입주자는 법인 직원인
저로 신고를 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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