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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갈매기201
조그만갈매기20123.05.14

건물주의 채무불이행으로 빌라 건물이 경매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법원에서 경매 집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왔는데

권리이행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하는데

제 전세금액 모두 지킬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은 부동산계약자는 회사법인으로 계약진행하고 관할주민센터에 입주자는 법인 직원인

저로 신고를 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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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도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된 직원명의로 배당요구등을 문제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에 관해서는 해당 임차권이 순위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약 선순위 임차권이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경매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도 임차권은 인수되기에 보증금 손실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만 후순위 임차권일 경우라면 사실상 손실 리스크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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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법인으로 하였고 소속직원이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통지문에 따라 배당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 보호여부는 경매개시일을 기준으로 권리순선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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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자로 하셨으면 보통 회사명의인경우 전세권설정을 합니다?

    전세권 설정안하셨나요? 전세금을 안전한지는 권리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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