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2주택에서 1주택 매도후 신규 1주택 매수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비조정지역에서는 2주택 적용을 받아서 기본세율인 1-3%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취득시 기준일이 계약일, 잔금일, 등기일중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기존주택 매도계약을 먼저하고 신규주택 매수를 나중에 하더라도 신규주택 잔금일이 기존주택 매도 잔금일 보다 빠를경우 3주택 적용이 될수도 있나요? 3주택이면 8%세율이라서요ㅠ 이와 관련된 조언이나 주의할점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법상 주택취득일은 계약서상 잔금일입니다. 만약,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분양권 취득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주택 매도보다 3주택 취득이 먼저라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