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주택자인데 원래는 기존주택 매도후 신규주택 매수할 계획 이었으나 반대로 신규주택 매수후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 즉 일시적 3주택 이었다가 2주택이 되면 2주택 취득세율 일까요? 아니면 3주택 취득세율 일까요?
주택모두 비조정지역이라서 2주택일경우 기본세율 1-3%인데 일시적 2주택처럼 일시적 3주택의 경우도 세제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일시적 3주택 취득세라는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