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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두루미216
넉넉한두루미21621.04.26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은?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 중인데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1. 비규제지역 아파트 1채 소유 -> 비규제 지역 아파트 추가 계약 -> 기존 보유 1채 및 계약한 아파트 모두 조정지역 지정 ->

잔금납부

2. 질문 : 규제지역 지정 전 계약하였기 때문에 3년 안에 기존 아파트 처분 시 양도세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취득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주위 분들이 잔금 납부 전에 조정지역이 지정되었으니 1년 내 미처분 시 취득세는 8%를 내야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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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2번째 주택 취득 시에 비조정지역 세율로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보유했던 첫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이 되었으므로 조정지역 1주택자이며

    두번 째 취득하는 물건이 계약금 지급일이 조정지역 지정 전이냐 후냐에 따라 갈립니다.

    첫번 째 주택은 두번 째 주택 취득 시점에 이미 조정지역 지정이므로 조정지역이라 판단합니다.

    case 1) 조정지역 1주택자가 2번째 주택을 조정지역 지정 전 취득한 경우

    2번째 주택이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음을 증빙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필증에 계약일과 실거래 신고일이

    모두 조정지역 지정 전인 경우에는 비조정지역 취득으로 보아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지 않고

    비조정 2주택자로써 1주택자 세율(1~3%)이 적용됩니다.

    2번째 주택이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음을 증빙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필증에 계약일은 조정지역 지정 전이나

    실거래 신고일이 조정지역 지정 후라면 계약금 납입 증빙을 하면 비조정 지역 취득이라고 판단하여 1주택자

    세율(1~3%)가 적용됩니다.(비조정 2주택자는 일시적 2가구 적용이 안됨)

    case 2) 조정지역 1주택자가 2번째 주택을 조정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조정지역 2주택자가 되므로 세율 8% or 일시적 2주택(1~3%)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 내 처분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모두 조정 2주택자로써 신규주택 취득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셔야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