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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두루미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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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은?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 중인데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1. 비규제지역 아파트 1채 소유 -> 비규제 지역 아파트 추가 계약 -> 기존 보유 1채 및 계약한 아파트 모두 조정지역 지정 ->

잔금납부

2. 질문 : 규제지역 지정 전 계약하였기 때문에 3년 안에 기존 아파트 처분 시 양도세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취득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주위 분들이 잔금 납부 전에 조정지역이 지정되었으니 1년 내 미처분 시 취득세는 8%를 내야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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