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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받은 향정약을 분실하게 되면?

향정약은 마약류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처방받은 환자가 실수로 분실하게 되면 일반 적인 분실물이 아니라 마약수사가 되버리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실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지, 습득자가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거나

향정약이 있는지도 모른채로 향정약이 든 가방을 절도할 경우 어떤 죄로 처벌받는지도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분실을 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의 고의로 절도를 하였으나 해당 가방 등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다고 하여 마약 취득 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저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