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료내역서 내 비급여 부분 금액의 실비 보험금 지급 청구 관련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해당 약관을 확인해도 애매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 되는 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애메한부분을 기재를 해주면 명확한 답변을 얻어 갈수가 있겠습니다.
보험사고 경위라던지, 어느부분을 청구한다던지
치료와 관련된 법정 비급여는 대부분 보상이 가능하지만, 예방접종, 보조기, 고단위 영양제, 서류비용 등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지급율은 가입 상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비급여 부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증권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해석상 애매한 부분은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약관해석원칙입니다.
그런데 약관해석이 애매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있어야겠죠.
그부분 다툼이 있다면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도 방법중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약관에 애매한점이 있다면 분쟁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점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실비는 치료의 목적이라면 비급여도 자기 부담금빼고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애매한 부분은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약관상 애매하다고 보험지급을 거절한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