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료내역서 내 비급여 부분 금액의 실비보험금 지급 청구 관련해서요. 해당 약관을 확인해도 애매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 해석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적용에 따라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부분은 고객이 유리하게 해석 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지급율은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확인해야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지급율등 자세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에 등재된 비급여라면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가 아니라면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지금의 4세대 실비를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4세대 실비의 경우는 급여 20% 비급여 30%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즉 비급여 항목은 자기부담금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한도내에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론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약관의 해석이 애매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약관을 애매하게 하지 않구요. 만약 애매하다면 추후 개정시 명확하게되는 경향이 있죠.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애매한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수도있습니다
정확한건 어떤거냐에 따라 다릅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카톡 등 알림을 통해 해당보험사의 보상담당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통해 지급내역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