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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바구미93
곰살맞은바구미9321.03.24

제명의로 지인이 캐피탈 대출 신청?

제 명의로 지인이 캐피탈에서 대출신청을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형사고소를 해서 수사중인데 자꾸 캐피탈에서 돈갚으라고 전화오고 법원에서 지급명령 났는데 수사중이라 지급정지 시킬수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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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이 타인이 불법으로 명의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체결한 대출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명의자가 그 책임을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급정지나 기타 항변 등을 하기는 어렵고 해당 손해 등은 상대방 명의 도용자에게 이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지인이 질문자분 명의를 도용하여 질문자분 모르게 캐피털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대출을 해준 캐피털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시고, 명의도용사실 및 수사중인 사실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