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명의로 지인이 캐피탈 대출 신청?
제 명의로 지인이 캐피탈에서 대출신청을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형사고소를 해서 수사중인데 자꾸 캐피탈에서 돈갚으라고 전화오고 법원에서 지급명령 났는데 수사중이라 지급정지 시킬수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이 타인이 불법으로 명의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체결한 대출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명의자가 그 책임을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급정지나 기타 항변 등을 하기는 어렵고 해당 손해 등은 상대방 명의 도용자에게 이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지인이 질문자분 명의를 도용하여 질문자분 모르게 캐피털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대출을 해준 캐피털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시고, 명의도용사실 및 수사중인 사실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