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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밀잠자리105
위용있는밀잠자리10520.09.30

대포차사기를당했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지인소개로 캐피탈로차량을샀는데 대포차사기를당해 지금 돈을주지않으면차량을줄수없다하고 캐피탈사는 현재사건을 알고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하여 월약간의 금액을받고 빌려줬는데 차량이사라졌다행방은찾고있다고했습니다 앞으로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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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정돈되지 않아 판단을 내리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대포차 사기와 관련된 사례를 다룬 것입니다.

    해당 사례와 같은 사안이라고 추측되므로 공유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orcewwf&logNo=221577802671&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YnLbjp5XsAhWqGaYKHWCJBowQFjABegQIBhAC%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forcewwf%252F221577802671%26usg%3DAOvVaw3vt3NQj9Cw9G91NKM9d2r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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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캐피탈 사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명의를 대여한 경우이나 기타 대포차 사기에 대한 고의를 함께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월 약간의 금액을 받고 빌려 준 것 역시 명의를 대여하여 캐피탈사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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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포차라는 점을 설명하며 계약관계를 정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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