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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77
고매한크낙새7723.12.18

HUG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신청 후 잔금일 변경

은행에 서류 제출을 완료한 상태인데, 임대인의 요구로 잔금일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수정된 계약서를 제출해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신고까지 완료한 상황인데, 계약서를 수정하면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신고를 다시 해야 안전할까요?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잔금일만 변경되며, 입주까지는 아직 2주정도 남았습니다.

은행 제출 전에 수정된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를 가서 다시 받아야할 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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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HUG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잔금일 변경은 일반적으로 수정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신고를 완료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수정하게 되면, 재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계약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조건인 잔금 납부일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은행 제출 전에 수정된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신고를 다시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차계약의 변경 사항이 제대로 기록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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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자를 바꿔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을때 거래신고는 했는데 만기날자 수정했다고 얘기하세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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