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HUG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잔금일 변경은 일반적으로 수정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신고를 완료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수정하게 되면, 재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계약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조건인 잔금 납부일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은행 제출 전에 수정된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신고를 다시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차계약의 변경 사항이 제대로 기록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