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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등에256
포근한등에25623.08.31

대출신청 진행 중 전세계약서 변경 가능 할까요?

전세 계약서 작성 후 은행에 전세대출 신청하여 적격판정 받고 입주(잔금일)만 남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도장 맡겨놨다고 하며 중개소에서 위임장 없이 임대인 이름으로 도장찍고 계약했습니다.

(전화통화 및 문자로 확인은 하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짜'계약서 느낌이라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3자대면해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새계약서를 은행에 재제출 한다고 하면 대출부분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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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대출이 승인된 상태라서 새로운계약서를 쓰더라도 기존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일테니 대출에는 문제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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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은행에 이야기하면 오히려 진행되던 대출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기존대로 진행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계약과정상 실 임대인을 확인하였고 위임여부도 확인하였다면 계약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승인된 대출에 대해 다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상황은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위임장을 작성, 배부할것으로 요구하시는게 더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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