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작성 후 은행에 전세대출 신청하여 적격판정 받고 입주(잔금일)만 남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도장 맡겨놨다고 하며 중개소에서 위임장 없이 임대인 이름으로 도장찍고 계약했습니다.
(전화통화 및 문자로 확인은 하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짜'계약서 느낌이라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3자대면해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새계약서를 은행에 재제출 한다고 하면 대출부분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대출이 승인된 상태라서 새로운계약서를 쓰더라도 기존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일테니 대출에는 문제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은행에 이야기하면 오히려 진행되던 대출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기존대로 진행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계약과정상 실 임대인을 확인하였고 위임여부도 확인하였다면 계약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승인된 대출에 대해 다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상황은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위임장을 작성, 배부할것으로 요구하시는게 더 나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