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매매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1. 본인거주용 A 주택 취득 : 2019년 10월 취득하여 거주 시작
2.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 2020년 4월
- 세무사 기장 맡겨서 판매용 주택 재고자산 등록하여 거주주택과 구별하여 관리함
- 2020년 4월 ~ 2021년 3월까지 총 8개의 주택 구입 및 매도완료
- 2021년 4월 현재 재고주택 없는 상태
3. B 주택 취득 : 2021년 5월 - A 주택을 팔고 B주택으로 이사할 목적 (일시적 2주택 적용)
4. A 주택 매도 : 2021년 12월 - 거주기간 2년, 보유기간 2년 충족
5. B주택 입주 : 2021년 12월
[질문내용]
1. 위의 경우 부동산매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평생 1회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B주택 취득 및 A주택 매도시점에 재고주택이 없었으므로
평생 1회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 & 거주요건 만족 및 일시적 2주택 상황으로만
비과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일 1번의 내용이 맞아서 평생 1회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새로 취득한 B주택을 나중에 매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