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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저어새145
화끈한저어새14520.07.09

제3자가 데이트폭력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래전 부터 절친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잦은 감금, 협박, 폭행등 누가 들어도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요,

문제는 친구가 무서워서 남자친구를 신고하지 못하겠다합니다.

몇번이곤 이별을 했지만, 집앞까지 찾아오고 회사 퇴근까지 기다려서 일상생활을 불가하게 만들어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잘해줄때는 한없이 잘해줘서 심기만 건들지 않으면 괜찮다며,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가끔 친구한테 새벽에 전화가 오면 마음이 철렁합니다.

연락이 한동안 안되다가 되면 울면서 그동안 남자친구한테 폰을 뺏겨서 연락을 못했다 하고, 가끔 친구 손목에 멍자국이 있고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 친구 입장으로 마음이 찢어집니다.

문제는, 친구가 데이트폭력이라는걸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친구 또한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가족중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고, 절친으로 이런 악생활을 끊어주고 싶은데 제 3자인데. 연인관의 문제. 데이트폭력을 대신 신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확실하게 처벌하고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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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사안의 행위는 충분히 범죄행위로 판단됩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 하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 합니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금, 폭행 등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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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처벌하고 신고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지인을 폭력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폭행, 협박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지인이 처벌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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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 등에 대해서는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지 친고죄 즉 피해자인 고소권자의

    고소만이 있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죄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위에서 말씀 드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현재 폭행을 당한 당사자인 친구분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폭행으로 처벌 의사가 없다고 진술을 하면 그 남자친구는 폭행행위로 처벌 될 수 없고 오히려 관계가 안좋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친구분과 상의하셔서 접근 금지 가처분 등의 방법이나 형사 조치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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