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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회사에사내이벤트로 기프티콘 만원짜리르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만일 회사에사내이벤트로 기프티콘 만원짜리르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이런 소소한 기프티콘도 회사에서 받게되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목적이라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잡지 않았을 것 입니다.

    따라서 잡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받은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제 3자로부터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