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불특정다수에게 기프티콘 지급시 원천세신고 대상인가요?
회사 홍보차 외부 불특정 다수에게 기프티콘(1만원 상당의 커피쿠폰)과 상품권(1만원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피나 치킨처럼 물품이 정해진 기프티콘도 소득에 해당되나요? 둘 다 원천세신고 대상인건지 아니면 상품권만 소득에 해당하여 상품권에 대한 금액만 원천세 신고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세금·세무
회사 홍보차 외부 불특정 다수에게 기프티콘(1만원 상당의 커피쿠폰)과 상품권(1만원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피나 치킨처럼 물품이 정해진 기프티콘도 소득에 해당되나요? 둘 다 원천세신고 대상인건지 아니면 상품권만 소득에 해당하여 상품권에 대한 금액만 원천세 신고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