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세일러 비트코인 강화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억수로포근한시인
억수로포근한시인

회사에서 불특정다수에게 기프티콘 지급시 원천세신고 대상인가요?

회사 홍보차 외부 불특정 다수에게 기프티콘(1만원 상당의 커피쿠폰)과 상품권(1만원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피나 치킨처럼 물품이 정해진 기프티콘도 소득에 해당되나요? 둘 다 원천세신고 대상인건지 아니면 상품권만 소득에 해당하여 상품권에 대한 금액만 원천세 신고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기프티콘과 상품권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했다면 기타소득 원천징수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