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공모전 당첨자 상금 지급시 처리방법
(일시적)사내 공모전에 당첨된 직원들중
최우수 100만원
우수 2명 각 50만원
참가상 33명 1만원 커피 기프티콘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 기타소득 상여 처리 다 상관없나요?
상여로 처리할경우 기프티콘은 급여대장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상여금1만원 하고 지급을 보통예금이 아닌 리워드 충전금에서 까면 되나요?
2. 상여처리할경우 퇴직금 및 잔여연차 계산시에도 반영해야하나요?
3. 기타소득 처리 할 경우 지급액의 40%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 포함22% 제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그럴경우 회계 계정은 어떤거로 처리하나요?
4. 지급은 1월 초에 하는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25년 귀속으로 해서 26년 3월에 제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