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공모전 당첨자 상금 지급시 처리방법
(일시적)사내 공모전에 당첨된 직원들중
최우수 100만원
우수 2명 각 50만원
참가상 33명 1만원 커피 기프티콘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 기타소득 상여 처리 다 상관없나요?
상여로 처리할경우 기프티콘은 급여대장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상여금1만원 하고 지급을 보통예금이 아닌 리워드 충전금에서 까면 되나요?
2. 상여처리할경우 퇴직금 및 잔여연차 계산시에도 반영해야하나요?
3. 기타소득 처리 할 경우 지급액의 40%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 포함22% 제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그럴경우 회계 계정은 어떤거로 처리하나요?
4. 지급은 1월 초에 하는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25년 귀속으로 해서 26년 3월에 제출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등에서 소속 종업원을 대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한 직원 등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포상금은
모두 근ㄹ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발명진흥법 제2조 2호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으로서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아닙니다.
3. 이는 불특정 다수가 참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는 없습니다.
4.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일이 귀속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