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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손흥미니
손흥미니
23.02.07

경찰서에서 수사를 위해 회원의 개인?

경찰서 에서 수사를 위해 회원의 개인 정보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회으ㅓㄴ 정보를 수사기간에 제동해도 괜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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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3.02.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목적으로 제공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개별회원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개인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개인정보보호법에 기하여 관련하여 수사목적으로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제39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