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피고소인의 통신사 기록, 결제내역 등을 고소인이 직접 조사할 수 있나요?
형사고소를 했고 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수사권한을 고소인이 받아서 고소인이 직접 피고소인에 대한 여러 수사를 할 수 있나요?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걸 고소인이 조사하면 개인정보침해 소지가 있으니,
피고소인의 전적인 서면 동의가 있다면
고소인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고소인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가인데 당연히 현행법상 사인이 수사권한을 갖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피고소인의 전적인 서면 동의가 있더라도, 고소인이 수사기관의 권한을 대신하여 통신사 기록이나 결제내역 등 개인정보 자료를 직접 조사·확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강제적 조사권은 수사기관에 전속되며, 당사자 간 동의로 이전될 수 없습니다.형사절차상 입증 책임과 권한 구조
형사소송법 체계상 범죄의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과 검찰에 있습니다. 고소인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임의 제출할 수 있을 뿐, 압수·수색, 자료 조회, 사실 확인과 같은 수사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절차의 공정성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구조입니다.통신자료·결제내역의 법적 성격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신사 기록, 위치정보, 결제내역은 고도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수사기관의 요청을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피고소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통신사나 금융기관이 고소인에게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서면 동의가 의미를 가지는 범위
피고소인의 서면 동의는 본인이 보유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고소인에게 제공하는 범위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이 스스로 통신내역 화면, 결제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근거로 고소인이 제삼자인 통신사나 카드사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고소인은 확보 가능한 자료를 임의 제출하고, 나머지 객관적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사실조회·압수수색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자료일 뿐, 고소인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