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업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즉, 용역계약시 계약금액을 1천만원으로 한 경우 사업주는 1천만원에서 3%의 국세(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원천징수하고 967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차이를 고려해도 3.3%의 세금이 공제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홈택스 등)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법을 무시하고 신고할 것을 안하고 제출할 것을 안하면 즉,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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