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이고 직원은 몇명 없어요
반기신고여서 제대로 확인한적 없는데 오늘 보니까 사장님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금액이 안적혀있더라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만 내던데..(작년신고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사업주는 소득세 안내기도 하나요? 폐기물 처리 사업인데 그런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6월달만 급여를 100만원정도 올려서 신고할건데 건강보험료만 올려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건보료도 5월과 동일하게 신고하나요?
원천세 너무 어려워요ㅠㅠㅠ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주(대표)인 경우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업주라 하여 소득세를 공제하지않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금액이 적거나, 연말정산에 일시납하기 위하여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6월 한달만 100만원이 증가하고 7월부터 본래급여로 돌아가시는 거라면 상여성격이므로 별도 증가신고하실 내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급여가 적다면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되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