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일용직의 포괄임금제 적용 ?
건설현장의 토목공사 기능공 . 형틀. 거푸집기능공과 철근배근공.타설공 등등 이 필수 기능공들은 기상여건과 작업여건 등을 고려 하면 한달 25일을 (일요일 빼고) 일하기 싶지 않읍니다.적게는 한달에 한 현장에서 7~8일을 일하는 현장이 드물고 계속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며 작업을 합니다. 물런 각현장 마다 근로계약서도 써고요.
그런데 아파트현장에서 21년에서22년까지 개월수로 13개월 되었고 일수는180일 정도 일했읍니다. 그간 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 주 7일과 6일 국공휴일 에 근무한 날도 많았읍니다.
또한 우천시 07시 출근 09시 퇴근시 0.3 임금지불 12시퇴근이면 .0.5 임금 .16시부터18시까지 잔업하면 1.5의 임금을 지급받는 기능공들이 정말 포괄임금제 근로자라 할수있는지요,?
하여 제가 국공휴일 근무한 가산임금과 주휴일 근로수당과 주 40시간 이상근무한 가산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소장을 제출 한것이 고용노동부에서 혐의없음 불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고 그 이유가 고소인이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네번의 검사지휘를 받았다는 특사경 에게 절대 우리기능공들은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는 증거와 대법원 판례 임금지불 대장 등등의 증거를 제출 하였음에도 2023년 09월인데 어제 2024년 03.19일에 검찰에서 증거자료 더 있으면 제출 하라네요.그동안 제출한 증거와 자료가 포괄 임금제가 아니라는 증거로 충분 할텐데도 왜 여적지 다른 건에서는 없던 전화와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녕 위에 서술한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검찰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