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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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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6

일당을 받는 현장 작업자의 퇴직금 관련 질문

흔히 노가다라 부를 수 있는 현장에는 다양한 파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급여를 일급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인테리어나 목수처럼 한 곳에 소속되었는데 돈을 일급단위로 받더라도 추후 퇴직금 여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나요?

안 준다고하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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