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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12.21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 라고 들어 경우가 있읍니다.

1)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포괄임금제는 주말이나 휴일 그리고 퇴직금 까지 포함되나요?

2) 건설일용직이 한 현장에서 12회의 4대 보험을 내었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현장에 가서 일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발생 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3) 다른 현장에서 일하다가 본 회사 즉 4대 보험 내는 현장에서 일 할땐 반드시 일 했읍니다

또한 저희 건설일용직 기공은 한달 꾸준히 한 현장에 일이 없으므로 한달에 몇개의 건설사를 전전 하지만 정식으로 4대 보험내는 회사에 그 기반을 두는데 이게 퇴직금 지급 불사유 라고 하네요 .맞는건가요?

4) 근로계약서는 그 현장이 끝나고 폐기했거나 분실 했다고 합니다.

그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라는 사실이 없었읍니다.

노동근로 감독관은 그 계약서가 없으므로 퇴직금 발생 사유도 안되며 . 40시간 이상 추가수당 과 주휴일수당을 최저임금에 맞추어 지급하라고 한다면 수용해야 하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상 저희 일당은 235.000.원으로 21년 기준 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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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에 어떤 수당을 포괄할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단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건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2. 안됩니다.

    3. 아뇨

    전반적으로 질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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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지급된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퇴직금 청구 및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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