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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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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차량 운행중 고라니와 충돌 시에는??

차량 운행중 고라니와 충돌했고 그로인해 범퍼가 파손됐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상태구요..

치인 고라니는 어디로갔는지 없어졌구요..

이럴경우 보험으로 보상받아야하나요???

보상받을때 할증안되고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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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0
    많이 놀래셨겠네요. 괜찮으신가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가입하셨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사용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 금액 선택에 따라 최소자기부담금이 5만원~20만원이 이며,

    최대자기부담금은 50만원 고정입니다.

    수리비용 * 20% = 최소자기부담금 또는 이하일경우는 최소자기부담금을

    최대자기부담금 또는 이상일경우는 최대자기부담금을

    최소와 최대 사이이면 계산 된 금액이 자기부담금입니다.

    먼저, 수리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자기부담금 계산하시고,

    현재 할인할증율이 어느 범위인지 파악 후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처리 하실지

    아님 자비로 처리하실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고라니 등 야생동물 사고의 경우 별도 보상해주는 곳이 없어 자동차 보험 자차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차차 처리하게 됩니다.

    자차 처리시 본인부담금과 수리 금액에 따라 할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위대한 탄생81입니다.

    저도 작년에 부산에서 운전하다가 고라니와 부딪혀서 앞 범퍼가 날아간적이 있는데 보험안되고 자차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