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놀래셨겠네요. 괜찮으신가요?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가입하셨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사용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 금액 선택에 따라 최소자기부담금이 5만원~20만원이 이며,
최대자기부담금은 50만원 고정입니다.
수리비용 * 20% = 최소자기부담금 또는 이하일경우는 최소자기부담금을
최대자기부담금 또는 이상일경우는 최대자기부담금을
최소와 최대 사이이면 계산 된 금액이 자기부담금입니다.
먼저, 수리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자기부담금 계산하시고,
현재 할인할증율이 어느 범위인지 파악 후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처리 하실지
아님 자비로 처리하실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