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고라니를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박아서 가드레일에 손상이 생기면 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운전 중 고라니로 인해 부딪힌 차량손상에 대해 보험은 나오는지
가드레일 손상부분에서 보험처리가 있는지 상황조치요령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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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가드레일등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대물로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와 사고로 가드레일과 내 차가 파손된 경우 가드레일은 내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내 차의 수리는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내 차만 부서진 경우에는 보험 처리만 하면 되나 가드레일이 파손된 경우에는 경찰이나 고속 도로 공사측에 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이후에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중 고라니로 인해 부딪힌 차량손상에 대해 보험은 나오는지 가드레일 손상부분에서 보험처리가 있는지 상황조치요령도 궁금하네요
: 운전중 고라니로 인해 차량 손상이 된 경우
차량손상은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가 되며,
가드레일 손상부분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상황조치 요령은 별것은 없으며, 해당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보험사의 담당자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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