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데 사용금액중에 애들 학원비는 왜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사용금액에서 제외 되는건 알겠는데 사실돈벌어서 집에 쓰고 가계에쓰고 하는데 학원 비용이 적은 비중도 아니고 애 하나에 학원 3개 다니면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저는 애셋입니다
이비용은 포함 안된다고 하니 그냥 지출비용에서 빠지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장부 기장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업자 개인의 가정과 본인 및 가족 관련 비용인 생활비, 자녀교육비(학원비 포함), 아파트
등의 관리비, 병원비, 자동차 관련 비용, 반려동물 비용, 용돈 등은 사업과 무관함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차감이 됩니다. 만약, 사적인 지출까지 사업상 경비에 반영이 된다면 사실상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관련성이 있는 것만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그 외의 비용들은 인정안됩니다. 설사 입력하더라도 나중에 세무당국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본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할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답이 있는거같은데요..
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것만 가능합니다.
자녀 학원비는 당연히 안되지요 사정이 딱한것과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안타깝지만 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관련 수입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 학원비는 가사경비로 사업경비로 볼 수 없습니다.
소득세는 사업소득에 과세하는 것이지 소득에서 본인이 지출한 금액을 차감한 것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비용들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자녀학원비나 가계대출이자등은 사업과 무관한 활동의 비용이기 때문에 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고 이는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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