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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두더지262
자비로운두더지26222.04.28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은 주택보증기금의 청년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대출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갑) 내용상 주용도에 '근린생활시설,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적혀있고

임대 받으려는 층의 용도에는 주택으로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택보증기금을 통한 청년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검색해도 근린생활시설을 조심하라는 말만 써있고 용도 혼합된 건물에 대해서 찾아볼 수 없어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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