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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두더지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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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은 주택보증기금의 청년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대출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갑) 내용상 주용도에 '근린생활시설,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적혀있고

임대 받으려는 층의 용도에는 주택으로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택보증기금을 통한 청년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검색해도 근린생활시설을 조심하라는 말만 써있고 용도 혼합된 건물에 대해서 찾아볼 수 없어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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