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대출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갑) 내용상 주용도에 '근린생활시설,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적혀있고
임대 받으려는 층의 용도에는 주택으로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택보증기금을 통한 청년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검색해도 근린생활시설을 조심하라는 말만 써있고 용도 혼합된 건물에 대해서 찾아볼 수 없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겸용주택이라고 청년 보증금 대출이 불가한 것이 아니고, 입주하는 층 호실이 주택인 경우에는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청년 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