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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전세대출되나요?

카뱅 청년전용 전세대출 받으려는데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라고 분류되어잇어요

주택으로 등록돼잇어야만 대출이 되는걸로 아는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렇게 두가지가 다 표기 되어잇어서 카뱅대출되는지 질문합니다!

건물전체가 원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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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01.11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 근생 및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해당 층이나 호실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생 및 주택은 건물 전체의 용도이고 세부적으로 층마다 또는 호실마다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세부용도가 주택이면 대출 가능하고, 근생이면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으로 전세대출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도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을 경우는 원칙과 다르게 적용될수 있으므로 실제 건축물대장등을 지참하셔서 은행에 방문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계약이후 대출이 안될경우 계약금을 날릴수도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