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전세대출되나요?
카뱅 청년전용 전세대출 받으려는데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라고 분류되어잇어요
주택으로 등록돼잇어야만 대출이 되는걸로 아는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렇게 두가지가 다 표기 되어잇어서 카뱅대출되는지 질문합니다!
건물전체가 원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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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 근생 및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해당 층이나 호실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생 및 주택은 건물 전체의 용도이고 세부적으로 층마다 또는 호실마다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세부용도가 주택이면 대출 가능하고, 근생이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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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으로 전세대출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도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을 경우는 원칙과 다르게 적용될수 있으므로 실제 건축물대장등을 지참하셔서 은행에 방문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계약이후 대출이 안될경우 계약금을 날릴수도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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