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지만 실제 용도는 주거용인 물건일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청년전세대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으로 명시 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지어진지 10년 이상이며, 집 안에 부엌과 화장실이 침실과 따로 분리된 (소위 1.5룸) 구조이며, 전 세입자는 카카오 전세대출을 받았던 집입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는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라는 설명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