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전세집을 알아보고있는데 건축물 용도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요
다세대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보니
주택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 및 다중주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중기청 대출 불가하지 않나요?
제가 볼 집은 2층 인데요 저런 공간이면 대출에 상관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보니
주택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 및 다중주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중기청 대출 불가하지 않나요?
==> 해당 층이 주택인 경우 중기청 대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집은 2층 인데요 저런 공간이면 대출에 상관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2층 건축물 용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다중주택도 중기청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중주택은 다세대주택(등기가 호수별로 각각)이 아니라 다가구주택(등기가 건물에 하나)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건물에 대출없고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조건이 맞으면 중기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