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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5.25

유보관련 질문입니다.(성과급 관련 유보)

회계에서 유보부분이 좀 이해가 안되서요.

성과급을 1,000,000원을 책정하고 내년에 지급하면 분개처리를 해야되나요?

예를들어 2020년도에 성과급을 책정하고 2021년에 성과급을 지급시

2020년은 손금불산입 성과급 유보 1,000,000

2021년은 손금불산입 성과급 -유보 1,000,000일 경우에는 2020년도에 회계처리와 2021년에는 회계처리를 따로 해야되는지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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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한 때가 귀속시기가 되므로 2020년도 성과급을 2021년에 지급하는 경우라도 2020년에 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며,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에 대한 계량•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금시기가 됩니다. 이 경우 2020년에 성과급을 추정하여 반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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